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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금융범죄단속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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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지위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자금세탁방지법 제6조 (금융범죄단속국의 설치 및 소관)''' ① [[루이나 재무부|재무부]]장관 소속으로 금융범죄단속국을 두며, [[루이나 테러금융정보국|테러금융정보국]]장의 지휘를 받는다. ② 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 1.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수립 및 규칙의 제정 2. 보고 의무 기관의 지정과 그 이행의 감독 3.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4. 법인의 실제 소유자 등록의 관리 5. 국제 자금세탁방지 협력 ③ 국은 범죄의 수사를 수행하지 아니한다. ④ 국이 접수한 보고는 [[루이나 금융정보분석원|금융정보분석원]]에 이관하여 분석하며, 분석 결과는 관할 수사기관에 제공한다. ⑤ 국은 보고 의무 기관에 대한 검사를 [[루이나 통화감독청|통화감독청]] 등 감독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}}} 제3항과 제4항이 국의 성격을 규정한다. 국은 규칙을 만들고 어긴 기관을 제재할 뿐, 자료를 분석하거나 범죄자를 쫓지 않는다. 제5항의 위탁은 실무상 불가피한 규정이다. 420명으로 31만 개 기관을 검사할 수 없으므로, 이미 각 업권을 감독하는 기관이 검사 항목에 자금세탁 방지 이행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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